"대법원서 돈 받은 무속인의 '굿 값' 주장 허위로 판결"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예비후보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한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가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후보와 관련된 일을 거짓말로 둔갑시켜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 가족이 지역 무속인에게 준 70억원대 금액의 성격을 두고 박 후보 측은 '사기' 무속인 측은 '굿값'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 후보 측은 "법원이 분명 굿은 없었고 사기 사건으로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결과는 빼고 피고인이 주장한 '굿' 관련 거짓말만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확대재생산해 교묘히 퍼트리는 것은 영주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피고인(무속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며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는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