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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70억대 사기 사건을 굿 값으로 둔갑" 유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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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70억대 사기 사건을 굿 값으로 둔갑" 유포자 고발

입력
2022.03.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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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돈 받은 무속인의 '굿 값' 주장 허위로 판결"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31일 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박남서 후보 선대위 제공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측이 31일 영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박남서 후보 선대위 제공


박남서 영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예비후보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한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박 후보가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까 후보와 관련된 일을 거짓말로 둔갑시켜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 가족이 지역 무속인에게 준 70억원대 금액의 성격을 두고 박 후보 측은 '사기' 무속인 측은 '굿값'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은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박 후보 측은 "법원이 분명 굿은 없었고 사기 사건으로 최종 판결했지만 판결 결과는 빼고 피고인이 주장한 '굿' 관련 거짓말만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확대재생산해 교묘히 퍼트리는 것은 영주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피고인(무속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최종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며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는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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