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결정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오대근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문신시술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문신시술 자격제도)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재량 영역에서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니란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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