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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주사 CVC' 나왔다… 동원그룹 벤처투자사 금감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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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주사 CVC' 나왔다… 동원그룹 벤처투자사 금감원 등록

입력
2022.03.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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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공정거래법 허용으로 CVC 문 열려
정부, '심사절차 효율화' 등 CVC 등록 지원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 중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사절차 효율화 등 CVC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31일 일반지주회사인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해 지난 2월 14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차입규모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 금지 등을 전제로 CVC 보유가 허용됐다.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사가 있는데 창투사는 중기부에, 신기사는 금융위·금감원에 등록을 한다. 동원그룹은 신기사 형태로 설립을 해 금감원에 등록을 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CVC 관련 주요 동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등록·운영 과정을 확인해 제도개선 효과, 개선점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신기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른 신기사 설립과 구분해 ‘투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등록·심사절차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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