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월1일부터 앱통행세 본격 시행
아웃링크 결제 시 앱 삭제 조치까지
방통위, 유권해석 나섰지만 '늦장 대응' 지적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둘러싼 구글과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1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앱통행세)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든 구글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비난 여론만 거세지고 있다. 늑장대응이란 비판과 더불어 향후 마련될 법률적 규제 방안의 실효성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에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의 정책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통위의 사실조사도 시작된다.
구글은 지난달 15일 자사 인앱결제(수수료율 30%)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율 26%)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소프트웨어(앱)에 대해선 4월 1일부터 시스템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 1일부터 앱 자체를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구글 등 사업자가 위법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의 0.1~0.2% 수준이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사실조사 자체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나면 국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통위의 규제책 준비에도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것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발표 후 약 2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해당 기간 티빙·시즌·웨이브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은 구글 정책에 맞춰 일제히 구독료 인상을 단행했다. 그나마 마련된 시행령도 국무회의 최종의결 절차 등을 거친 후 이달 20일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질적 규제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4월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는데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법률 규제 기준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총 71억1,970만 달러(약 8조5,300억 원)의 매출을 가져갔다. 연평균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매출 규모가 8,5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항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앱 중개 수수료가 68억2,240만 달러(약 8조1,8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구글의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글이 위법사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연매출액의 2%(200억 원, 추산치)를 납부해도 수천억 원의 이익은 남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조사 자체이 비협조한 구글에 떨어질 과징금도 매일 200만 원으로 산정해도 연간 7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에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아웃링크 제공 의무를 담지 않은 법률적 미비점도 문제가 있다"면서 "매년 구글 매출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매출액의 2%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