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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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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 단속

입력
2022.03.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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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는 4월 한 달간 5개 자치구와 광주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곡산단, 평동 3차 화물차고지 및 민간차고지(각화·매월 화물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그간 각 자치구별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와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며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량운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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