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폭력 직권조사 바탕 국방부에 권고
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요청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31일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성폭력 피해 군인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그해 8월 군대 성폭력의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중사의 피해 상황과 수사 내용을 보낸 부분을 재조사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법무관 동기들이 가입한 SNS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한 부분, 공군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군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도 권고했다. 우선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에라도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민간인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하도록 부대 출입 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은폐 및 피해자 회유를 막기 위해 지휘관이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 부대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문 절차를 거치게끔 훈령을 개정할 것도 제언했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훈령 등에 2차 피해를 정의하고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익명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선 훈령에 징계양정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피해자 신상보호를 위한 청원휴가를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내용도 권고에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직권조사 권고 사항에 대한 국방부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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