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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한 135승 스타 투수'... 윤성환, 승부조작으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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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한 135승 스타 투수'... 윤성환, 승부조작으로 실형 확정

입력
2022.03.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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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볼넷·4회 실점" 대가로 5억 원 수수
징역 10개월·추징금 1억 900여만 원 확정
'영구결번 후보자'에서 '승부조작범' 몰락

연합뉴스

연합뉴스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41)씨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31일 현금 5억 원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는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 A씨로부터 "주말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윤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지인) B씨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받자"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씨는 이후 B씨를 만나 승부조작 대가 5억 원을 요구했고,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아챙겼다. 다만, 윤씨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승부조작을 약속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으로 처벌을 감경했다.

윤씨는 2004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로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했다. 입단 이후 135승을 올리며 구단의 스타로 우뚝 섰으나 승부조작 사건 연루돼 2020년 11월 방출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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