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인텔 낸드플래시' 인수 승인
해외에서도 의약·반도체 40조 대 '빅딜' 이어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기업결합이 크게 위축됐는데, 지난해에는 해외에서 수십조 원대 ‘빅딜’이 이뤄지며 기업결합 전체 규모도 회복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30일 발표한 2021 기업결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건은 전년 대비 28.7%(248건) 늘어난 1,113건이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기업결합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은 1981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기업결합 심사 금액은 34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66.0%(138조8,000억 원) 늘어났다. 기업결합 금액은 2016년 594조 원을 기록한 뒤, 2019년까지 매년 400조 원 이상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10조2,000억 원까지 위축됐다가, 지난해 다소 회복했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30.3%(222건) 증가한 954건이었다. 결합 규모는 2020년 36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4조5,000억 원으로 78.6%(28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1건으로 2020년과 동일했지만, 결합 규모는 9조9,000억 원 증가(2조5,000억 원→13조4,000억 원)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중 가장 규모가 큰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부문 영업양수(10조 원) 때문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도 전년 대비 19.5%(26건) 늘어난 159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결합 규모는 284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4%(110조4,000억 원) 늘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알렉시온 파마슈티컬 주식 취득(44조 원), AMD와 자일링스 합병(40조 원) 등 의약,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기업결합 영향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분야, 플랫폼 관련 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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