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전남 구례군수가 2020년 8월 수해 당시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조작됐다고 공익신고한 공무직 청소노동자(환경미화원)를 인사 조치했다가 또다시 '뒤끝'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청소노동자는 김 군수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인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면서 김 군수와 일전을 벼르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구례군 소속 청소노동자 A씨가 김 군수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배당했다. A씨는 지난 24일 "김 군수가 구례군의 국고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제보한 나를 칭찬하기는커녕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 부서 전출이라는 불이익 인사 조치했다"고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군수는 지난 21일 모 면사무소에 배치된 A씨를 군청 환경교통과로 전보 인사를 냈다. A씨는 구례군이 2020년 8월 수해 때 발생한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조작하고 관련 국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동료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검찰에 공익신고(고발)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내려받아 수사 중이다. 환경부도 지난해 말 수해폐기물 재해 복구를 위해 구례군에 내어 준 국고 보조금(213억7,700만 원)을 정산·심사한 결과, 구례군이 생활폐기물 2,752.81톤을 재난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고 해당 처리 비용(보조금) 9억842만여 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공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공익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김 군수가 되레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며 "김 군수가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달 중순 김 군수에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위법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나 직무 재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군수가 A씨를 인사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시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구례군은 지난해 7월 말 재난폐기물 처리비(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이 한국일보에 보도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해 제보자로 A씨 등을 색출했다. 특히 구례군은 감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의무도 없는 참고인 출석 요구해 놓고 A씨가 불응하자 징계위원회에 넘겼으나 징계를 보류했다.
김 군수는 또 지난해 9월엔 A씨 등 청소노동자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례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A씨가 폐기물 계량시스템에 대한 취급 권한이 없는 동료 직원에게 접근해 재난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일일 계량 내역을 유출해 줄 것을 교사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직원들을 색출해 해코지하려는 게 군수가 할 일이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A씨는 "통상 공무직 인사는 매년 설 전후로 이뤄지는데 올해는 설 무렵에 이어 지난 21일 두 차례 인사가 이뤄져 석연찮다"며 "이번 인사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이는 만큼 김 군수를 상대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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