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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작...6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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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작...6월부터 입주

입력
2022.03.30 15:30
수정
2022.03.30 1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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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공고되는 모집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은 1,828가구, 신혼부부형은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 1,669가구 △인천 1,690가구 △경기 798가구다. 수도권 외 지역에는 2,28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입주 대상이고 소득 규모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이 3,176가구,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1,440가구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나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접수는 모집 공고 후 내달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1,348가구), 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LH콜센터를 통해 신청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 지자체 등과 함께 도심의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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