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5.6% 인상… 최근 5년간 인상률 최고
상한액 553만 원, 하한액 35만 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7월1일부터 5.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 524만 원에서 553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서 다달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된다.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인상된 49만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대상자는 상한액 239만 명, 하한액 14만7,000명 등 약 254만 명이다. 보험료 인상에 따라 연금수급 시에는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2019~2021년의 평균소득이 반영된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2018년 4.3%였던 인상률은 2020년 3.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4.1%, 올해 5.6%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직장인이라서, 코로나19 여파에도 호실적을 거둔 국내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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