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2006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 총 1,76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9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씩 총 3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①장애인의 소득수준 ②장애 유형과 등급 ③주택개조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시 경쟁률이 높으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를 1순위로 한다. 지자체 등에서 지원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싱크대 보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출입로 보수 등을 지원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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