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출범 이후 21번째 조사 개시 결정
비군인 참전 소년 납북 사건 등 포함
A씨는 1968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교회 신자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무장훈련과 집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곤봉 구타, 물고문 등을 당했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육군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A씨 사례 등 총 186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21번째 조사 개시 결정으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국군 포로 인권유린 및 폭력 사건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소년 납북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A씨 사건의 경우 A씨가 헌병대에 구금됐고 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육군교도소에 수감된 점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남 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4월~1953년 3월 전남 장성군에서 전개된 군경의 수복 작전과 좌익 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 55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발생 시기와 지역, 가해 주체, 희생 사유, 지리적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 규명 대상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살해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적대 세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은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복무하던 한모씨 등 5명이 인민군에게 포로로 납북돼 탄광 등에서 강제 노역,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들은 탈북해 국내에서 살고 있다.
소년 납북 사건은 최모씨가 1950년 11월쯤 충북 제천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중공군에게 체포돼 북한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탈북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최씨가 군번을 부여받지 않았지만 비군인 신분으로 국군에 협조하다가 피해를 본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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