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객 운임 내달 1일부터 시행
충남도내 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다음달부터 육지를 오갈 때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18세 이하 섬 주민에 대한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20년 7월부터 섬에 사는 도내 만 75세 이상 주민, 지난해 7월부터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8세 이하 섬 주민 여객 운임 무료화 정책은 미성년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등 6개 시·군과 뜻을 모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령과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서천 등 6개 시·군의 섬에 거주하는 도내 18세 이하 주민은 주민등록지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과 도선의 표를 발권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가계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여객선사 재정지원, 섬 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집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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