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년까지 매월 최대 15만 원 현금 지원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접수 결과 경쟁률 3.47대 1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에 한해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마감 결과 500가구 모집에 1,733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다음 달 초 심사를 통해 소득 및 임차료가 적은 순으로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1,500가구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