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경유·휘발유·중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연근해 어선·양식장 관리선·양식장·수산종자 생산장 등을 운영하는 어업인(2만9,00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어업인들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면세유 지원으로 4개월간 구매 비용의 약 10%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세유 지원 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선·양식어업 경영주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