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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10구 냉장시설 밖에 보관한 장례식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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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10구 냉장시설 밖에 보관한 장례식장, 행정처분

입력
2022.03.30 09:40
수정
2022.03.30 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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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10여 구 안치실 냉장시설 밖에 보관
온도 4도 정상인데 당시 안치실 10도 이상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달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는 해당 장례식장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덕양구 A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양시는 지난 29일 관련 내용을 제보 받고 현장 확인한 결과 10여 구의 시신이 안치실 냉장시설이 아닌 냉장시설 밖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례식장은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안치실 냉장시설을 6개 갖고 있다.

장사법상 안치실은 시신 부패와 바이러스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의 안치실은 10도 이상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장례식장에 대해선 안치실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냉장 설비를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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