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 11년 만에 나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 11년 만에 나왔다

입력
2022.03.30 00:00
0 0

피해자 요구 중 일부만 반영…성사는 미지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옥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그러나 앞서 공개된 초안 및 중간 조정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 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필요로 하는 초고도 등급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고도 피해자는 7,093만~4억730만원, 중등도 피해자는 5,225만~3억1,053만원의 지원액을 받는다.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 지원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 원 정도의 특별 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된다.

최종안에 미래 간병비만 반영… "수용해야" 목소리도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박수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정보 공유모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박수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정보 공유모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미래 간병비'다. 미래 간병비란 피해가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다. 중간 조정안과 비교해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 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최종안이 성립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단체가 요구한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조정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랜 투쟁 끝에 도출된 최종안인 만큼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정은 3개월 안에 조정 대상인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3,513명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최종 조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조정위가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 유통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구성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조정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6개월간 기업과 피해자,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이며,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홈플러스·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다.


류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