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전 비서관 이모씨 증인 출석
이씨 "처음엔 화냈다가 나중에 들어주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네 번째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이모(은 시장 전 비서관)씨는 증인으로 촐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박모(구속기소) 전 정책비서관(4급)이 경찰관의 시청 공무원 인사 청탁 등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니 처음에는 시장이 ‘말도 안된다’며 화를 냈다”며 “하지만 며칠 뒤 박씨로부터 ‘(은 시장이) 가급적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박씨는 은 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기 전 200만원 현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수행비서들이 은 시장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외에 사비를 지출하자 2018년부터 15개월간 수행비서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와인 애호가이기 때문에 2018년 추석 명절과 생일 때 40만원짜리 와인 등을 사서 수행비서를 통해 은 시장에 전달했다”며 “전달한 와인을 되돌려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와인이 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증언한 내용 등이 담긴 수사기록서를 공개했다.
은 시장도 이날 공판에 출석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가림막이 설치돼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은 시장은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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