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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가급적 경찰관 요구 들어주라고 지시” 공익제보자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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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가급적 경찰관 요구 들어주라고 지시” 공익제보자 법정 증언

입력
2022.03.29 19:10
수정
2022.03.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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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전 비서관 이모씨 증인 출석
이씨 "처음엔 화냈다가 나중에 들어주라"

뇌물수수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청탁을 들어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네 번째 공판에서 공익제보자 이모(은 시장 전 비서관)씨는 증인으로 촐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박모(구속기소) 전 정책비서관(4급)이 경찰관의 시청 공무원 인사 청탁 등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니 처음에는 시장이 ‘말도 안된다’며 화를 냈다”며 “하지만 며칠 뒤 박씨로부터 ‘(은 시장이) 가급적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박씨는 은 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기 전 200만원 현금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수행비서들이 은 시장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외에 사비를 지출하자 2018년부터 15개월간 수행비서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이 와인 애호가이기 때문에 2018년 추석 명절과 생일 때 40만원짜리 와인 등을 사서 수행비서를 통해 은 시장에 전달했다”며 “전달한 와인을 되돌려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와인이 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증언한 내용 등이 담긴 수사기록서를 공개했다.

은 시장도 이날 공판에 출석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가림막이 설치돼 서로 마주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은 시장은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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