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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 인사 규정 수용 거부… 市 “경영평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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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 인사 규정 수용 거부… 市 “경영평가 불이익”

입력
2022.03.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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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공영방송, 임원인사 규정 필요 없다"
서울시 "경영평가 감점, 직원들만 피해"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TBS 교통방송 사옥.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그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이 '인사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방만경영, 비위행위 방지 규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자 TBS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 서울시가 TBS에 규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수는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TBS는 1월 20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인사규정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인사 및 운영 제반에 대한 표준 규정안'을 제시했는데, TBS 이사회는 이것이 언론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TBS 측이 문제 삼은 것은 '해임'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시의 임원인사 규정안은 '임원이 방만 경영을 하거나 비위행위를 수차례 저지를 경우, 연임을 제한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 TBS 이사회는 "서울시장에게 과도한 해임권을 주고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TBS 이사회는 서울시 표준안에서 해임에 대한 근거를 삭제했다. 서울시의 26개 투자·출연 기관 중 임원인사 규정안을 부결한 곳은 TBS가 유일하다.

서울시와 TBS의 갈등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TBS의 정치 편향성을 수차례 비판했고, 지난해 본예산 책정 과정에서 TBS 출연금을 전년 대비 123억 원 삭감했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출연금을 오 시장 제시안보다 되레 136억 원을 더 늘려주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오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TBS가 별도 재단으로 독립한 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사업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BS 이사회가 거부한 인사규정안 제정을 서울시가 더 이상 강요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매년 시행하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이행명령' 부문의 감점 근거가 될 수는 있다. 서울시 규정을 맞추기 않으면 1건 당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 TBS는 시가 전달한 6건의 표준안 중 5건을 거부, 마이너스 5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영평가는 기관장, 직원들의 연봉 및 성과급과 연동된다"며 "평가가 나쁘면 해당 기관의 연봉 인상률이나 성과급만 줄어,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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