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중 불꽃 튀어 폭발한 듯
경찰 안전조치 여부 등 조사 중
29일 오전 10시 2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옥외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2명이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폭발 당시 옥외 탱크에는 석유류 7,000리터(총용량 4만 리터)가 남아 있었지만 누출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업체는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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