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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 시행 1년... 1043건 중 94%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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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이후 '즉각분리' 시행 1년... 1043건 중 94%가 학대

입력
2022.03.29 13: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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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보완 위해 작년 3월 30일 도입
증거 없이 학대 의심만으로도 분리 가능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경찰서에 어머니가 아이를 수차례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출동 후 조사해보니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가정이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며 부모는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동은 ‘즉각분리’ 조치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머물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사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를 교육하면서 안전한 양육 환경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하는 중이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떼놓는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이 사례를 포함해 1,043건의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으로, 94.2%에 달했다.

즉각분리는 명확한 학대 정황 없이도 학대 '의심'만으로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폭행 현장을 목격한 경우처럼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을 때만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기존 ‘응급조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응급조치는 72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지만, 즉각분리는 지자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된 곳에서 보호할 수 있다. 즉각분리 제도 도입 전 양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숨진 ‘정인이 사건’ 때는 입양 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해 즉각분리 시행 후 9개월간 이뤄진 응급조치 1,788건까지 합치면 학대 피해 아동의 현장분리는 총 2,831건 이뤄졌다. 2020년 같은 기간(1,218건)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다.

즉각분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982건 가운데 241건(2022년 3월 23일 기준, 24.5%)은 부모 교육, 가정환경 조사,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뒤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아동들은 학대피해아동 쉼터 같은 시설이나 친인척 집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가정 복귀를 위한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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