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PC 행방 찾을 수 없어"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승무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공여와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 항공 대표 등에 대해 지난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가 2014~2015년 유력인사 청탁을 받아 승무원 수십 명을 부정채용했다며 이 의원 등을 지난해 5월 고발했다.
경찰은 부정채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사건이 발생한 2014~2015년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 인사팀 사무실이 이전한데다, 당시 컴퓨터도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고, 이스타항공 내부 인트라넷망 역시 사용료를 내지 못해 접속할 수 없는 상태라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 역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요청자료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이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사준모 측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비리 수사가 검찰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기자가 입장을 바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전주지법에서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경영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 등)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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