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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난 아파트 매물 광고 안 내리면 4월부터 과태료

입력
2022.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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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방치된 광고 3만7705건 적발
3월까지는 제도 안착 위해 과태료 유예
4월부터 지자체 검증 거쳐 과태료 부과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거래가 완료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거래 후에도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 3만7,70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 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방치 중인 광고에 대해서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8,400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며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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