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수사
인천 한 공사장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4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흙벽돌 더미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는 지상에서 이동 중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다. 그가 쓰고 있던 안전모는 벽돌과 부딪힌 충격에 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장에선 타워 크레인으로 조경용 벽돌을 옥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벽돌을 쌓아놨던 나무 파레트(발판)가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수사할 계획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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