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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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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2.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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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근로자 대상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청 입구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이어지면서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에 나선 근로자들이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자녀의 새학기 등교로 부모들의 감염 걱정이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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