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의 처분 부당하다는 근거 부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 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년 스포츠센터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53억여 원을 두고 최씨와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 입회 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하고 정씨를 강요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백씨가 1심에서 최씨 말이 맞다고 증언하면서, 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백씨가 이후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뒤집었지만,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이후 최씨가 백씨 등을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해 7월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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