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제도’ 궤도·삭도 차량·시설 포함
구동설비 ‘법정 내구연한’ 신설 및 법제화
경기도가 올해 1월 포천 스키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역주행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 및 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제도 개선안은 경기도가 지난달 14일부터 5일 동안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건의 내용은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도 포함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 신설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 보완을 위한 기준 법제화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 이수를 건의했다.
철도 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 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해야 하지만, 궤도·삭도는 별도 정밀검사 규정 없이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있다.
또 궤도·삭도시설은 철도와 달리 부품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고,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스키장 리프트와 같은 순환식 삭도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세부 설치 기준은 없다. 포천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조치형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현재도 궤도·삭도시설 등의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론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도는 이번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와 더불어 궤도·삭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 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2일 오후 포천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바람에 탑승객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장시간 고립됐다. 경찰 수사결과 사고는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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