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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3만명 체류·취업 연장 ... "코로나 인력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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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3만명 체류·취업 연장 ... "코로나 인력난 감안"

입력
2022.03.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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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1년 연장 ... 사업주는 근로계약 연장 등 신청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 외국인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 외국인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출국이 어려운 탓에 길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촌 인력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중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 기간 연장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이다. 보통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게 돼 있다. 만료가 4~12월 사이인 외국인 근로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을 경우 추가 연장 기간은 50일이다. 단 50일 연장 조치로 체류기간이 6년을 넘기게 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 일괄 연장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 연장 신청 등 개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 연장,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다. H-2 비자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국내에 더 머무르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3만2,000여 명(E-9 7만7,094명·H-2 5만5,51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역시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송출국,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사증 발급과 신속한 입국 지원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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