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1년 연장 ... 사업주는 근로계약 연장 등 신청해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출국이 어려운 탓에 길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농·어촌 인력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중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 기간 연장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이다. 보통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게 돼 있다. 만료가 4~12월 사이인 외국인 근로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을 경우 추가 연장 기간은 50일이다. 단 50일 연장 조치로 체류기간이 6년을 넘기게 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정부 일괄 연장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 연장 신청 등 개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 연장,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다. H-2 비자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국내에 더 머무르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3만2,000여 명(E-9 7만7,094명·H-2 5만5,51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역시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송출국,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사증 발급과 신속한 입국 지원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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