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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아파트 '고가 수입차' 전수 조사 나선다

입력
2022.03.28 00:00
수정
2022.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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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합동단속 나서 강력 처벌
국토교통부 등에 법 개정도 요청
주차총량제 실시 편법 주차도 차단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하겸 인턴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하겸 인턴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내 고가 수입차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소유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SH공사는 27일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부정 입주 등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주택 거주자 중 기준가액(3,557만 원) 초과 차량 소유로 67건이 적발돼 모두 계약 해지됐다.

SH공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나선다.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 폐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SH공사는 최근 고가 수입차량 소유자들이 공공주택단지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이외에 타인 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해서도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의 주차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공주택에 가진 자들이 살고 있다”며 “편법과 탈법 행위 등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수조사에 나서고 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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