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 오는 8월 4일 시행
검사 결과 기준 미달이면 보완시공해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오는 8월 시행된다. 성능검사 방법도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입법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 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지난달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일은 오는 8월 4일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로 새로 규정했다.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을,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을 뜻한다. 사후 기준이 49dB로 마련되면서 시공 전 검사기준도 경량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동일하게 조정됐다.
만약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 조치를 권고하면 사업주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10일 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성능검사 대상 가구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을 반영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했다. 성능검사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방식은 바닥난방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표준(ISO)을 적용, 실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험방식의 경우 중량충격음을 기존의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와 비슷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하고, 잔향시간과 청감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로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