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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 보험 가입자, 운행 거리 짧으면 보험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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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 보험 가입자, 운행 거리 짧으면 보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22.03.27 16:00
수정
2022.03.27 16:20
12면
0 0

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내달부터 자동 가입
가입자 10명 중 3명, 안내 부족으로 미가입
운행 거리 짧은 가입자, 평균 10.7만 원 환급

다음 달 1일 자동차보험에 드는 가입자부터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 1일 자동차보험에 드는 가입자부터 주행 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으로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 이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통상 자동차보험 계약 기간인 1년 동안 운행 거리가 1만5,000㎞이하면 만기 도달 시 거리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마일지리 특약은 가입자가 원하면 무료로 들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 명 가운데 32%인 548만 명은 안내 부족 등으로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약 가입자 1,176명 중 운행 거리가 짧았던 810만 명은 만기에 평균 10만7,000원을 돌려받았는데, 특약 미가입자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던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은 15일 이상으로 길어진다.

또 새로운 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갈아탈 땐 기존 보험사에만 주행 거리 사진을 보내도 마일리지 특약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진 기존 보험사는 물론 새 보험사에도 주행거리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해 가입자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 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자동차보험 선택 시 보험료, 개인의 평균 주행 거리와 그에 따른 예상 환급액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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