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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 처벌 면했지만…법원 "통념 벗어난 훈육,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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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보육교사 처벌 면했지만…법원 "통념 벗어난 훈육, 해임 정당"

입력
2022.03.27 12:30
수정
2022.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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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A씨, 아동학대 무죄 나왔지만 어린이집 '해고'
"사회통념 벗어나 훈육…부모 옆에 있었다면 못할 행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서울행정법원 청사

아동학대 의심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가 형사처벌을 면한 뒤 해고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형사처벌은 면했어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훈육으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대표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에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한 원아가 식판을 꺼내는 과정에서 떼를 쓰자 구석으로 끌고가 40여 분간 울도록 방치한 것이다. 낮잠을 거부하는 원아의 머리를 볼펜을 쥔 손으로 누르고, 깁스한 팔로 다른 원아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8명에게 학대 의심 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아이 부모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일부 입소 대기자는 대기를 취소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운영위는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5월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도 같은해 12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훈육 내지 보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B씨는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중 일부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해고라는 징계는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재판 무죄와 별개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원아들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훈육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신뢰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 부분을 깨트린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드시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정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교사의 행위는) 아동들의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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