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8 비상계엄 해제하라" 故조태일 시인 42년 만에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8 비상계엄 해제하라" 故조태일 시인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2.03.27 09:30
수정
2022.03.27 10:17
23면
0 0


조태일 시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태일 시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반란에 맞서 계엄 해제를 촉구한 고(故) 조태일(1941~1999년)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 시인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시인은 자유실천문인협회(자실) 간사직을 맡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음식점에서 고은 등 자실 회원 25명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한 문인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된 문인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기로 결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시인이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집회·결사·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저항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위는 형법상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며 재심 대상 판결에 적용된 계엄 포고 제1호는 전씨 등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발령된 것으로, 이는 발령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인는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양성우·김준태·박남중 시인 등을 발굴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에 앞장섰다. 1974년엔 유신독재에 저항하다가 투옥된 김지하 시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학인 101인 선언'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