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인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21)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넌 죽었다"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B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다"며 휴대폰을 뺏고 수갑을 채워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4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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