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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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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입력
2022.03.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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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사건 직후 SNS서 피해자 조롱
'김학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징계는 보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24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진 검사가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진 검사는 이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24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진 검사가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진 검사는 이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앞서 24일 회의를 열어 진 검사에 대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당시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SNS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고,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1년가량 심의 끝에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보여 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19년 4월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징계위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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