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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회사 '허닭'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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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회사 '허닭'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법정구속

입력
2022.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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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MBC 에브리원 제공

개그맨 허경환. MBC 에브리원 제공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2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세 부당하다는 양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는 이날 구속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한 양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이른다.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에게 빌린 돈 일부는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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