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원 인사 후 이광철 등 첫 공판
"민정비서관실 왜 관여했는지 의문"
긴급 출금 전산 입력 직원 증인 출석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의 최종 결정권자를 가려내는 게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5일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6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비서관 측에 "긴급 출국금지하기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보는지, 피고인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연락이 오갔는데, 출국금지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 공무원이 출국금지에 왜 관여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며 양측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단정적으로 누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세 사람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법령상 의무 위반 주체가 된다는 차원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 측은 "긴급 출국금지를 누가 했는지 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규원 측도 "직권남용죄는 주체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달렸는데, 주체와 객체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따라 전산에 내용을 입력한 실무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출국규제 담당으로부터 민원 전화가 걸려왔는데,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법무부 측 전화를 받고 팩스를 기다리면서 김 전 차관 이름을 미리 넣어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씨가 받은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는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관인이 누락된 채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요청기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규원)'으로 기재됐다. A씨는 이 서류가 미비하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자격이 없는데도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장의 자격을 거짓으로 써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규근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2019년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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