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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800억 성과급 달라" 카카오 전 대표, 김범수 창업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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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800억 성과급 달라" 카카오 전 대표, 김범수 창업자 상대 소송

입력
2022.03.25 14:28
수정
2022.03.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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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가 지급하기로 한 800억 원 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5억 원은 임 전 대표 측에서 소 제기를 위해 우선 설정한 금액으로, 실제 주장하는 미지급 성과급 액수는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 시절 첫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의 투자 성공에 대한 성과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펀드는 2013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주식을 인수했는데, 이후 두나무가 업비트 출시로 조(兆) 단위 기업으로 성장해 큰 수익을 올렸다. 이후 임 전 대표는 2015년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고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지난해 말 청산되고 성과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지난해 배분받은 현물 주식 600억 원 규모를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는데,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은 성과급 지급의 법적 절차 확인을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상법 등 관련법상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다"며 "적법한 절차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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