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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소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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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소청도 기각

입력
2022.03.25 13:50
수정
2022.03.25 13:59
0 0

소청위 "당시 경찰 징계위 결정 타당하다"
순경 "현장 본 순 간 블랙아웃… 기억 없다"
경위 "빌라 내 무전 안돼 무전하려 나온 것"

지난해 11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루든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루든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통상 소청심사 결과는 관계자들에게만 통보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자료를 요청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 의원실과 경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된 A순경과 B경위 등이 제출한 해임 징계처분 불복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김 의원실을 통해 “당시 (경찰) 징계위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그외 (구체적인 기각 사유 등) 다른 내용은 관련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

해임된 두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히려 C씨의 남편이 범인을 제압했다.

40대 여성은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을 다쳤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전직 경찰관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경위도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 보면 건물 안에선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두 사람을 모두 해임처분했다.

A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고, B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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