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핵심 공약 반대 표명에 보고 취소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나…도움될 내용 많아"
대검 '공소장 공개금지 개정' 의견엔 "필요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하나를 가지고 99개를 배척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받았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저야 갈 사람인데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에도 수사지휘권이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내 새 정부에 도움될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주고, 거꾸로 법무부 공직자들이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이 아니니 그분들 의견도 경청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앞서 "숙려 기간을 거치라"며 이달 29일까지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예정됐던 인수위 업무보고 전날 언론에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해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따라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등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 유예 통보 후에도 "보고 문건은 정해져 있고 변동사항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17조 4항 공소장 공개금지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선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며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 현실에 맞게 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첫 재판 이후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알 권리 제약과 오보 대응 한계,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기소 후 공소장 공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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