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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손 든 국민연금, 25일 주총서 찬성표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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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손 든 국민연금, 25일 주총서 찬성표 던진다

입력
2022.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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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국민연금 "함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찬성"
DLF 징계효력도 정지 ...회장 선임 파란불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게된 만큼, 최근 소송에 패소한 법률 리스크에도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이 통과될 가능성은 커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25일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을 회장(사내이사)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날 법원도 금융감독원의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이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징계효력이 인정되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는 등 함 부회장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징계효력이 정지되면서 추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회장 선임 등에 별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까지 겹치면서 함 부회장은 회장 선임까지 여러모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행보는 다른 주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징계효력도 일단 정지된 만큼 회장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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