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마리 당 최대 25만원 지원

제주동물보호센터에소 보호 중인 유기견들. 제주도 제공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동물 1마리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입양동물의 진료·중성화수술·예방접종·미용 등의 경비 중 소요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에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스·목줄·이불 등의 물품 구입비를 1마리당 1회에 한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입양된 동물이 다시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입양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후관리를 통해 1년 2회 이상 입양된 동물이 적합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고 싶은 제주도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공고된 동물들을 확인한 후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려동물 입양은 사육환경 적정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해 동물위생시험소가 보호·관리한 유기동물은 모두 5,697마리로, 이 중 327마리만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또 943마리는 개인에게 입양되거나 동물관련 단체에 기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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