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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골라 억대 사기친 '페북 김왕관'... 복역 중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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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골라 억대 사기친 '페북 김왕관'... 복역 중 또 실형

입력
2022.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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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미성년자 대출 꾐… 부모 명의 도용
10대 미성년자 통해 1억5,000만 원 갈취
일당 페이스북 '김왕관' 닉네임으로 활동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닉네임 '김왕관'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에게 부모 신분증을 받아 비대면 대출 등 신종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모(22)씨 일당이 동종 범죄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장모(2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후, 10대 피해자들이 문의하면 부모와 조부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돈을 챙긴 이른바 '부모론' '할배론'으로 불리는 신종 사기를 주도했다. 두 사람은 해당 범죄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피해액은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최씨 일당의 범죄는 2019년 발생했다. 이들은 "부모 신분증과 휴대폰을 가져오면 100만~200만 원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3명을 유인했다. 이들의 주문에 따라 피해자들이 부모 휴대폰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팀뷰어’를 몰래 설치하자, 부모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일당에게 넘어갔다. 최씨 등은 이후 스마트 뱅킹으로 보험 해약·대출 신청·예금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1억5,000만 원을 빼돌려 불법 인터넷 도박 계좌로 송금했다.

최씨 일당의 범죄는 조직적이었다. 최씨가 전체 계획을 공모·지시하는 총책을 맡았고, 동창인 장씨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을 연결해 주는 ‘토스업자’ 역할을 맡았다. 대출 사기로 챙긴 돈을 세탁해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금세탁업자’와 계좌 제공 및 현금 입금을 담당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공범도 있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속여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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