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빠른 시일 내 보완해야" 주장
“목표도, 조직도, 예산도 없는 자치경찰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무늬만 자치경찰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로 2020년 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경찰을 위한 자치경찰제로, 앞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자치경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방자치법과 연계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과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어,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정다.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포, 개념, 기능에 관한 언급이 전혀없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나 공무원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업무량에 따라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밀착도가 가장 큰 지구대, 파출소 경찰까지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에서 제외되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가 파출소, 지구대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과도기적 모형으로 정책적·입법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자치분권위원회에 질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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