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페 대표와 종업원 2명 입건
손님 400여 명은 신원 확인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한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 등이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에 본점을 둔 모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하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도유원지 본점 등 일부 매장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대표 명의 안내문이 붙었다. 실제 일부 매장은 새벽 5시까지 운영됐다. 다만 카페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 4명까지만 단체손님을 받는 등 다른 방역 조치는 지켰다.
인천 연수구는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고발 이후 카페 측은 24시간 영업 강행 계획을 철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페 측은 당시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제주도 서귀포점을 폐업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겼다"며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24시간 영업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오후 9시 이후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손님들은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당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손님은 4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종업원 2명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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