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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윤석열 당선인에 "염색샴푸, 재평가 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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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윤석열 당선인에 "염색샴푸, 재평가 해 달라" 호소

입력
2022.03.24 13:57
수정
2022.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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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지정에 반발
"혁신 제품, 규제의 벽에 부딪혀"

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돼 있다. 모다모다 샴푸는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돼 있다. 모다모다 샴푸는 최근 미국의 대형 유통 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으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1

머리를 감으면 새치가 염색된다는 샴푸를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가 정부의 사용금지 원료 지정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사의 샴푸를 공정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대로 평가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모다모다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해 "모다모다 같은 한국의 원천기술은 규제 대상으로 퇴출될 것이 아니라, 당국이 연구하고 심사할 대상"이라며 "공인인증 검사기관의 공정한 테스트를 거쳐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의 수많은 기술과 그 기술로 탄생한 혁신 제품들이 규제의 벽에 부딪혀 좌절을 맛보고 있다"며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이라는 공약 이행의 첫 걸음을 떼어 달라"고 했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THB가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유전독성'과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모다모다는 "식약처는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년 전 작성된 해외의 문헌과 오랜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만으로 갑작스러운 사용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대로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세계 최초의 자연갈변샴푸는 한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샴푸는 국내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원료인 THB가 규제대상에서 빗겨가 있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모다모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아마존에서는 해당 샴푸가 1분에 7병씩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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