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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발달장애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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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으로 발달장애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확정

입력
2022.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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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 경미하고 다른 아동들 특별히 놀라지 않아"
"돌발행동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장난감 상자로 발달장애 2세 아동을 밀치고, 손목과 발바닥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발달장애가 있는 2세 아동이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사를 마치고 아동이 A씨 얼굴을 때리고 팔을 계속 휘두르자 진정시킨 뒤 손목을 3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아동이 식사 도중 손으로 음식을 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아동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밀친 혐의도 받았다.

보조교사 B씨는 아동에게서 빼앗은 장난감 상자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당시 아동은 장난감 상자를 들고서 다른 어린이집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고 있었다.

1심은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아동의 발달장애 특성상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도가 약하더라도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아동들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피해아동도 사건 발생 후 계속 A씨와 B씨 곁에 머무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인 점도 감안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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