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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김만배 등 5명에 부당이득 환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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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김만배 등 5명에 부당이득 환원 요구”

입력
2022.03.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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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미 환수 비판에
“대응 TF 꾸려 방안 찾는 중” 해명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일부 단체 비판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은 시장을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 같은 해명했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18일부터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렸고, 이어 11월 25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12회 회의에 걸쳐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당이득 환수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두 차례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발송했다”며 “이 사건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겐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시의 이런 요구에 김 씨 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협의하기 어렵다"고 응하지 않았다.

앞서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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