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2020년 수준으로 완화 한목소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 불가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보유세 완화방안을 내놨으나, 벌써부터 ‘식물 대책’에 그칠 거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장하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완화 행보를 보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골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5,651억 원의 보유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국회는 정부안 수준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윤 당선인은 물론, 민주당 역시 “2020년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19.05%)에 이어, 올해(17.22%)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그 이전으로 산정해 조세 부담 확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여야의 의견이 큰 틀에서 엇비슷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보유세 완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움직임을 감안한 듯 정부도 추가 조율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에서 예고한 내용으로 추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과거 가격으로 올해 세금을 산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과거 공시지가로 올해 보유세를 매긴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게 단기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행법상 재산세는 40~80%, 종부세는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2018년 이전 80%이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19년부터 5%씩 올려왔다. 올해 적용 비율은 종부세 100%, 재산세가 60%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꼽았던 만큼 취임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에 곧바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점도 힘을 싣는 부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을 집값 폭등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협의해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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